자동차 전용 도로인 강변북로에 자전거가 주행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.
해당 영상은 자전거 뒤를 달리던 차량의 블랙박스에 녹화된 건데요.
자전거 운전자도 주변 차량들의 속도를 의식했는지 열심히 페달을 밟아보지만, 역부족인 모습입니다.
따라오는 차량이 제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다른 차선의 차량들이 앞서나가는 위험한 장면도 보였는데요.
강변북로는 자동차 통행만 허용됩니다. 자전거와 오토바이 등 이륜차와 보행자는 절대 통행할 수 없는데요.
자전거로 달리는 건 엄연한 불법으로,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15일 이내의 구류에 처하게 됩니다.
해당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"민폐다", "할 말을 잃었다"며 거센 비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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